전세사기를 당했어요(6)-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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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튼 와이프와 저는 너무 뛸듯이 기쁜 상황이지만 아직 마지막까지 안심하긴 이릅니다.
배당 공판에 갔을때 그냥 주는게 아닙니다.
법원에서 준비 하라는 서류를 다 챙겨가셔야 하고요…
서류를 챙기는 이유는 법원에서 아직까지 세입자가 권리를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입니다.
우선 공판에 가기전에 새로 낙찰받은 집주인에게 내가 퇴거를 했다는 증서(명도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낙찰받은 사람은 나에게 있어 고마운 분이니 이분한테 짜증내거나 그러지 맙시다..
그분은 그거 해줘도 그만 안해줘도 그만인데 그분도 퇴거를 제대로 하는게 좋기 때문에 서로서로 좋은거니
이상한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니즈가 서로 맞는거죠.
퇴거 확인서랑 낙찰자의 인감증명을 꼭 받으셔서 배당 공탁에 가져가셔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게 전세 계약서 원본입니다.
이거 잃어버리시면 배당 받는데 매우 곤란해 집니다. 이거 꼭 필요한 서류니 절대 잃어버리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본인 인감증명도 뽑아야 하는데 이건 온라인으로 안뽑아지고 인감증명을 등록하지 않았다면
자기 주소지의 동사무소에 가서 인감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니까 이거 미리미리 준비해 두세요.
두장 준비하세요.
그외는 주소지 이전상태를 보는 주소지가 모두 표기되어 있는 주민등록 초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약 가족이 주소지로 있었다면 가족관계 증명서와 내 초본 가족의 초본도 다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까먹지 마시고 챙기세요. 여튼 거기 산사람의 초본이 필요합니다.
낙찰됐을때 권리가 유지 되었는지 확인을 했지만 공판에서 한번더 확인을 합니다.
즉 낙찰받는 그날까지 세입자는 주소지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유지안하고 낙찰받았다고 좋다고 주소지 이전하면 배당에서 제외됩니다…
그정도 까진 아니지만 배당 공판전에 주소지 유지 되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세입자가
소명을 하지 않아서 배당에서 제외된 분이 있었습니다 정말 안타깝더군요.
물론 이의제기를 해서 공판후 일주일내에 제대로 서류를 준비해가면 되겠습니다만
내란 서류(주민등록 초본)를 못낸 이유는 단지 몰라서는 아니겠죠.. 공판엔 오셨으니까요..
공판자체는 빠르게 끝났지만 90명이 넘는 공판에서는 한명한명 출석을 체크하고 서류를 확인하는 과정은 두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하지만 돈을 다 받을수 있다는걸 아는 상황이라 지루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공판이 끝나고 서류확인이 끝나면 배당을 해주는데 배당을 받을수 있는 문서를 줍니다.
이거를 법원의 공탁계로 가면 은행에서 지급해줄수 있는 증서를 주고
이걸 은행에 들고가서 신청서와 받은 증서를 내면 내 계좌에 돈이 바로 꽂힙니다.
이것도 한 30분 걸리더군요 사람이 워낙많다보니까요…
스마트폰에 입금이 되었다는 문자 두개가 띠링 하고 오면서 온 긴장이 풀렸습니다.
드디어 모든걸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쁜마음에 오면서 “공돈 생긴거 같지 않냐” 고 와이프한테 농담삼아 얘기했는데
와이프가 화를 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그돈은 와이프가 먹을거 못사먹고 쓸거 못쓰면서 임금체불 중에도 꾸역꾸역 몇년을 모은돈이니…
와이프한텐 공돈같지가 않았던 겁니다 ㅜㅜ
다시한번 숙연해지긴 했지만 제가 작년부터 청약에 당첨돼서 중도금을 내고있던 터라
1회차 중도금을 깔정도로 정말 큰돈이 생긴셈입니다.
여튼 이렇게 저의 전세사기를 당했던 돈은 운좋게도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글을 읽으시면서 혹시 못챙기신 부분이 있다면 꼭 잘 챙겨서 전세사기 당하신 분들 꼭 돈 찾으시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