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를 당했어요(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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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1,614  | 작성일2024.01.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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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편 : 전세사기를 당했어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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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일년반을 정신없이 일하다 회사가 망했습니다…. 

저의 선택은 완전 실패였죠..

저는 2500정도의 임금체불이 생겼고..

추후에 이건 기회가 되면 다룰텐데... 

문재인 대통령때 개정된 긴급체당금 1000만원으로 끝났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살일은 없었지만 전세 만기가 될때까진 어떻게 될지 모르니 약 반년동안 집을 뒀습니다.

혹시나 서울 근교에서 일하게 되면 그집이 또 필요할 테니까요..


하지만 그런일은 없었고 저는 제 원래 신혼집에서 직장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집주인(자신이 대리인이라 주장하는)에게 2019년 10월말경 계약 종료가 다가와 계약 종료를 통보합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돈이 없다며 조금 기다려 달라는 말도안되는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집주인에게 돈을 계약 만료시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권 등기를 할거라고 얘기했지만 

애초에 깡통전세 건물에 돈이 구멍나기 시작하면서 집주인과 대리인은 더이상 연락조차 받지 않게 됩니다. 


네 갭투기형 전세사기의 전형적인 수법이죠..

감당할수 없는 부동산을 늘리다 자금흐름 막히면 세입자 한테 모두 던져버리는...


저는 계약이 만료되는 1월달, 변호사 친구의 도움을 받아 바로 임차권 등기를 걸었습니다. 

제경우는 전에 썼다시피 여기를 점유할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임차권 등기가 중요했습니다.

임차권 등기는 내가 여기를 점유할수 없을때 등기를 치는 것입니다.

온라인 소송으로 간단하게 임차권 등기를 할수 있습니다. 

필요 자료는 집주인에게 3개월 이전(이거 중요합니다)에 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는 문자나 통화 증거가 있어야 하고요. 

집의 평면도가 있어야 합니다(다세대기 때문에 한층의 도면이 필요했음. 그중에 내 공간이 어딘지 판사에게 보여줘야함)

보통 피난계단 같은곳에 붙어있는거 찍어서 편집하셔도 됩니다. 

인터넷에서 평면도를 구할수 있음 좋겠지만 없는경우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점이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임차권 등기가 완료된 후에도 한참동안 주소지를 유지하세요.

만약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지 않았을때 경매가 시작되면 주소지를 경매가 끝나는 때까지 유지하세요. 


왜냐면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어도 건물등기에 임차권 등기가 확정되지 않았을때 주소를 빼면 권리상 무효가 됩니다.

꼭 건물 등기를 빼봐서 내 임차권 등기가 건물 등기상에 표기가 되었는지 확인하시고 주소를 이전하세요. 

그리고 임차권 등기전에 경매가 된건 세입자의 권리로 배당신청을 하는거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배당을 받을 자격자체가 없어지고요.


어차피 받아야할 전세금을 못받은 사실은 확실하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 소송은 빠르게 진행되는데 

집주인이 소송의 송달을 안받아서 특별송달 받는것까지 해서 약 두달이 넘게 진행된거 같습니다. 

몇일은 집주인 주소지 떼고 특별송달 하고 어쩌고 하다보면 연차를 내셔야 할겁니다. 


그리고 그게 끝남과 동시에 전세금 지급소송을 온라인 소송 프로세스로 진행했습니다. 

필요한 자료는 임차권 등기와 매우 비슷한데 임차권 등기가 있다면 줘야할 이유가 매우 합당하기 때문에 

특별히 오래 걸릴일은 없습니다. 

이것도 집주인이 소송에 대한 송달을 받는걸 피해다녀서 두세달 걸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3개월 전에 꼭 계약을 해지한다고 집주인에게 통보했다는 증거를 남기셔야 합니다. 

만약 문자나 카톡으로 연락이 안된다면 내용증명이라도 보내시길 바랄게요.

이게 나중에 계약을 해지하려 했다는 증거가 되고 이게 되어야 임차권등기나 지급소송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임차권 등기를 진행하는 도중에 전화가 왔습니다. 

서울 남부 지방법원에서 법원 주사님이 건물의 경매가 시작됨을 알려줬습니다...


그럼 다음 편에서 봐요~


다음글 

전세사기를 당했어요(3)

전세사기를 당했어요(4) 

전세사기를 당했어요(5)

전세사기를 당했어요(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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