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에 의해 희생된 조카에 대한 청원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잡담게시판

음주운전자에 의해 희생된 조카에 대한 청원
0

View 281  | 작성일2024.09.29 18:51

본문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20D5C702912968A0E064B49691C6967B



하나뿐인 제 동생이 가해자의 과속,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 운전자는 음주 상태였으며 제한 속도가 50km인 도로에서 시속 159km로 달려 제 동생에게 돌진하였습니다.


제 동생이 타고있던 차량은 무서운 속도와 충돌을 이기지 못하고 100m이상 떨어진 곳에서야 멈출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가해자에게 술냄새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하지 않았고,


따로 채혈하겠다는 말 한마디에 병원을 홀로 보냈습니다. 




그 이후 가해자는 병원에서 나온 후 일부러 편의점에 들러 맥주를 사마시는 술타기 수법을 자행하였습니다. 


사고 발생 2시간이 지나 측정한 음주수치는 0.0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지만,


0.051%의 위드마크가 적용된 수치로 조정되었으며,


최종 음주수치는 이보다 적은 0.036%로 재판에 넘겨지고 말았습니다. 




본인 때문에 사상자가 발생했음에도, 이 살인자는 본인 차량이 파손돼서 속상하다는 말만 늘어놓는 인간입니다. 


5e3780418fb87d0fcfa3e67c3fcc57f0_1727603447_6658.jpeg


사건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반장 유튜브 링크도 걸어놓겠습니다. 


당연히 일차적으로 수사에 혼란을 준 가해자가 큰 잘못을 한 것이죠. 


근데 경찰의 책임을 다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1. 경찰은 왜 현장에서 즉시 음주측정하지 않았는가


   -> 가해자가 고통을 호소하여 병원에 이송


2. 그렇다면 가해자를 왜 홀로 병원에 보냈는가입니다.




경찰은 가해자의 "채혈하겠다"라는 말을 믿고 구급차에 홀로 태워 보냈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는 괘씸하게도 술타기 수법을 자행할 수 있었고,


추후 재판에서는 초동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와 윤창호법이 적용되지 않아


가해자에게 합당한 처벌이 구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경찰의 초동 조치 미흡 논란이 사회적으로 일자,


사건 발생으로부터 41일 후에서야 급하게 징계위원회가 열렸지만 솜방망이보다 못한 징계를 받고 그쳤습니다. 





1년에 수십 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고, 죄없는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희생당함에도 불구하고


후처리와 음주운전에 대한 법은 너무 관대합니다. 


앞으로 술타기 수법을 포함하여 미흡한 초동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20살의 꿈과 청춘을 한순간의 사고로 빼앗긴 제 동생을 위해 청원 동의 부탁드립니다. 


회원가입 없이 비회원 인증 -> 휴대폰 인증으로 더 간편하게동의할 수 있는 부분 전달드립니다. 



부디 3분이라는 귀한 시간을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청원 링크**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20D5C702912968A0E064B49691C6967B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평안한 일상이 지속되길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잡담게시판 목록

게시물 검색

접속자집계

오늘
1,225
어제
1,465
최대
6,399
전체
918,890
Copyright © LittleCandle All rights reserved.
문의메일 : littlecandle99@gmail.com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