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물건을 중고로 팔면 안되는거였군요;;
View 21,381 | 작성일2016.12.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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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bs.ruliweb.com/best/board/300085/read/30571713
요약하자면
1. 관세를 150$이하로 사서 안물면 개인사용 목적으로 묵인해준거기 때문에 팔면 안된다.
2. 관세를 물었더라도 사업자가 아닌이상 팔면 안됨
3. 국내사업자가 정식 통관하여 국내에서 세금을 다 물린 제품은 중고로 팔아도 됨.
이거 잘못하면 벌금 내는 사람 많겠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