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장 시급 459원, ‘최저임금’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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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장 시급 459원, ‘최저임금’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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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 18,689  | 작성일2012.01.11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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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공익근무요원 및 의무경찰 등 병역의무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진보신당 청년학생위원회는 2일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10일 서울중앙법원 앞 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역 병장의 시급은 459원으로 기껏해야 껌 한 통 값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2012년 시간당 최저임금 4580원으로는 짜장면 한그릇 사먹을 수 없는 현실에서 군인의 시급으로는 라면 한 봉지 살 수 없다”고 주장했다....(생략)


저는 전역했지만 꼭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한창때인 나이에 2년을 강제로 일하는데 저정도는 챙겨줘야죠.
예산이요? 군 비리만 다 해결해도 세금 더 안걷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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