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관련 루머 알고 대응합니다~
View 21,295 | 작성일2016.10.27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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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 하루 전, 남재준 국정원장의 간첩조작사건에 대한 대국민 사과가 있었음
2) 사고 하루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기춘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원으로 임명함 . 국가안전보장회의는 국가의 [ 재난위기상황관리팀장 ]을 맡게 되어 있음 ( 제 20조 )
3) 사고 하루 전, 선장 대신 1등항해사가 선장노릇을 해도 되도록 법이 개정됨
4) 사고 하루 전, 단원고와 계약된 선박이 오하나마호에서 세월호로 바뀜
5) 사고 하루 전, 1등 항해사를 대통령이 정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됨
6) 사고 하루 전, 세월호 선장이 갑자기 휴가로 교체됨
7) 사고 하루 전, 일등항해사 신정훈이 입사함 사고 직후 국정원과 통화함, 살인죄 기소에서 제외됨, 이유는 불명
8) 사고 하루 전, 조기장 입사함( 세월호 안전담당)
9) 사고 하루 전, 짙은 밤안개 속에서 인천항을 출항한 배는 오직 세월호뿐이었음 . 이날 출항 예정이었던 여객선은 모두 10척이었으나, 모두 취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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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루머가 떠돌고 있죠?
다른 커뮤니티로 옮기는 분들도 많을겁니다.
저거 그대로 옮겨봤자 선동이라는 말 밖에 못듣습니다.
팩트를 제시해야죠.
직접 뉴스들을 찾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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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 하루 전, 남재준 국정원장의 간첩조작사건에 대한 대국민 사과가 있었음
::사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4/15/2014041501120.html?Dep0=twitter&d=2014041501120
2) 사고 하루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기춘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원으로 임명함 . 국가안전보장회의는 국가의 [ 재난위기상황관리팀장 ]을 맡게 되어 있음 ( 제 20조 )
::사실::
3) 사고 하루 전, 선장 대신 1등항해사가 선장노릇을 해도 되도록 법이 개정됨
::사실::
4) 사고 하루 전, 단원고와 계약된 선박이 오하나마호에서 세월호로 바뀜
::사실::
5) 사고 하루 전, 1등 항해사를 대통령이 정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됨
::사실::
6) 사고 하루 전, 세월호 선장이 갑자기 휴가로 교체됨
::사실::
7) 사고 하루 전, 일등항해사 신정훈이 입사함 사고 직후 국정원과 통화함, 살인죄 기소에서 제외됨, 이유는 불명
::사실::
8) 사고 하루 전, 조기장 입사함( 세월호 안전담당)
::사실::
9) 사고 하루 전, 짙은 밤안개 속에서 인천항을 출항한 배는 오직 세월호뿐이었음 . 이날 출항 예정이었던 여객선은 모두 10척이었으나, 모두 취소됨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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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라? 다 사실이네요?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