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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를 당했어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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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 386  | 작성일2024.01.29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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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최근(2024년 1월말에) 저의 전세금을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읽어보시고 도움이 될수 있는 부분이 있을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시리즈로 올려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2020년 1월 저는 매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세사기를 당했지요.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때는 전세사기를 당하기 2년전 2018년 1월, 

저는 경기도에서 터를 잡고 살고 있었는데 새 직장을 강서에서 잡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남부에서 강서 까지의 출퇴근은 편도만 한시간 반에서 두시간, 

이미 10년을 일하면서 그런 출퇴근 거리로는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진다는걸 알았기 때문에 

저는 근처에 원룸을 잡고 와이프와 주말 부부를 당분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주변 원룸을 찾기위해 부동산을 찾았고 

월세로 돈이 나가면 기껏 일하면서 받은 월급이 또 추가로 빠져나가니 원룸전세를 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은 마곡에 LG가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강서 일대의 주거가격이 급등하던 시기였습니다. 

원룸 전세가 1억2천이 보통이었어요… 이렇게는 할수 없었죠..


그런데 돌아다니다 보니 가양역에 가까운 원룸이 전세 6500이라는 겁니다.

당시 부동산 임대업자는 얼버무리면서 “집주인이 많이 받아봐야 뭐하냐며 집주인이 쿨하여 전세가를 올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는 거짓말이며 여기서 첫번째 교훈을 얻게 됩니다.


'부동산 업자의 말을 절대 신뢰하지 마라'


부동산 업자는 매물을 파는사람의 편입니다. 

이미 그건물은 건물가 65억중 20억이 대출이고 나머지 40억 가량을 전세로 체운 대형 깡통 다세대 건물이었습니다. 

이때 제가 했으면 좋았을 것은 그 건물의 전세현황을 알아내는 것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깡통전세에 담보대출까지 들어가 있으면 문제가 생길시 돈을 돌려받을 확률이 매우 낮아집니다. 


만약 거기에 살기로 마음먹었다 하더라도 그자리에서 계약을 바로하진 마세요. 

집에가서 등기라도 뗘서 담보대출이 있는지 보고 해당 건물의 전세현황을 인터넷에서 찾아보세요.

매물 등기에 담보대출이 있다면 피하세요

나중에 문제생기면 못돌려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편에서 봐요~


다음글

전세사기를 당했어요(2)

전세사기를 당했어요(3)

전세사기를 당했어요(4) 

전세사기를 당했어요(5)

전세사기를 당했어요(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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